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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(2022. 11. 11)에 따라 개정 사항 중 임원의 결격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.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ㅇ 춘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(후보자의 자격) 제1항제1호(권고안)
“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”
□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사항
ㅇ (제30조)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및 추가
- (제1항제3호, 제4호)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화(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”)
- (제1항제4의2호, 제4의3호 신설)「국민체육진흥법」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
- (제1항제6호 신설)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 임원 결격사유 추가
- (제1항제7호 신설)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원종목단체, 회원시‧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
□ 개정정관 시행일: 2022. 11. 11.
첨부파일 1.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1부.
2. 대한체육회 정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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